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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1년 휴일 2020년 휴일보다 적어 현충일·광복절·개천절 일요일 겹쳐 설날 연휴·한글날·성탄절도 토요일 연휴 추석 5일, 설날 4일, 삼일절 3일 주5일제 근무자는 모두 1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021년도(단기 4354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천문법에 따라 해마다 발표한다. 내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으나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 더보기
2021년 최저임금 11일 첫회의 착수...코로나 최대 변수 정부는 최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금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3월 말 시작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회의 소집이 계속 미뤄져 왔다. 올해의 최저임금 심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노사 간 치열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고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미리부터 제기된다. 경영계와 노동계 갈등 불가피노사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