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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11일 첫회의 착수...코로나 최대 변수

정부는 최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에서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금번 위촉은 기존 근로자위원의 보직변경, 사퇴서 제출 등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11일 오후 3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 3월 말 시작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회의 소집이 계속 미뤄져 왔다. 올해의 최저임금 심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노사 간 치열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고시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미리부터 제기된다.

경영계와 노동계 갈등 불가피

노사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80.8%에 달했고, 7.3%는 오히려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법정 논의시한은 6월29일이다. 코로나19로 최저임금위가 늦게 가동하면서 노사 줄다리기는 7월 중순 이후에야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