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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번외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취소 하는법) 카드사별 전화번호

√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 기부 가능

기부금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으로 활용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16.5% 세액공제 혜택

 

√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신청 및 접수 실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만원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기부를 희망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인적 사항과 함께 기부금액을 입력한 뒤

가상 계좌번호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가상계좌 발급받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부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고

전액 기부 처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소신청

원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신청했기에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 신청자료는 매일 오후 11시30분에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취소를 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취소 절차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전화하시고 취소 진행 하세요.

 

카드사별 전화번호

삼성카드 : 1588-8700
롯데카드 : 1588-8100
신한카드 : 1544-7000
국민카드 : 1588-1688
현대카드 : 1577-6000
농협카드 : 1644-4000
IBK기업카드 : 1588-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