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금
①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 기부 가능
② 기부금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으로 활용
③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16.5% 세액공제 혜택
√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5월 11일(월)부터 신청 및 접수 실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만원 단위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신청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기부를 희망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인적 사항과 함께 기부금액을 입력한 뒤
가상 계좌번호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가상계좌 발급받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부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고
전액 기부 처리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소신청
원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신청했기에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 신청자료는 매일 오후 11시30분에 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취소를 하거나 기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취소 절차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전화하시고 취소 진행 하세요.
카드사별 전화번호
삼성카드 : 1588-8700
롯데카드 : 1588-8100
신한카드 : 1544-7000
국민카드 : 1588-1688
현대카드 : 1577-6000
농협카드 : 1644-4000
IBK기업카드 :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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