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5월 26일부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운수종사자 확진, 버스 9건·택시 12건 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 허용…행정처분 면제 전 항공사 국제·국내선,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방역 강화 지침을 전하고 마스크 착용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비롯한 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관련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게끔 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시철도(지하철 등)의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유권 해석에 나서겠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당초 버스, 택시, 철도 등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