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전매제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8월까지 입법을 완료해 민간택지 신규 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사실상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분양된 단지의 40% 이상에서 보인 20대 1 이상의 청약과열 현상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민간택지를 실제로 분석하면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기간 종료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다. 그렇게 보면 제도의 성공은 제3시장으로서의 분양권 시장을 잠재워 어떻게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느냐에 달렸다.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못박으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 더보기 이전 1 다음